
복잡한 연말정산 시스템으로 인해 전직장 소득을 신고하지 못해 공제혜택을 보지 못하고 되려 가산세를 내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 예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해마다 증가해 최근 4년 사이 약 70%나 급증했다.
전 근무지 소득을 신고하지 못한 근로자는 2012년 34만4454명에서 2016년 58만4779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이직, 전직, 재취업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국세청의 행정서비스가 쫒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월급을 받는 경우 소득이 원청징수 돼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고의로 신고를 외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요령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직장을 옮긴 경우 예전 직장에 찾아가 소득 내역을 받고 새 직장에 제출해 합산해야 해서 번거로울 뿐 아니라 이런 과정을 모르는 근로자도 적지 않다,
이로인해 무심코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것이다.
지난해 이전 직장 소득을 미신고한 근로자 중 11.4%가 60대 이상 고령자로 복잡한 연말정산 요령을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전 직장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가산세를 낸 근로자는 2015년 기준 8921명이며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43억6700만원의 가산세를 추징했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전 직장 소득 유무'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해전산 상에서 양쪽 직장의 소득을 자동 합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 의원은 " 국세청이 납세자 중심의 전산망을 갖추지 않아 의도치 않은 탈세자를 만들고 있다"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보완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