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에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다.
공제에 가입한 청년 근로자에게는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만 15~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고용센터 알선 등 정부취업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다.
청년이 매달 12만5000원씩 2년간 총 300만원을 납부할 경우, 정부가 2년간 900만원을, 기업이 2년간 400만원을 각각 적립해준다.
2년 후면 자신이 납입한 300만원에 정부적립금과 기업적립금 등 총 1600만원에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다.
기업에게도 2년간 70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는 최소 2년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형성의 기회와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의 금액으로 장기적인 목돈마련 등이 제공된다. 기업에는 우수인력을 고용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