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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③]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월 중순부터 이용 가능…주민등록등본 등 민원24 활용

<출처=pixabay>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에게 금융정보는 알아두면 좋지만 그만큼 어려운 것 중 하나다. 이에 청년일보는 사회초년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금융정보를 제공한다.

연말연시만 되면 어김없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연말정산’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에게는 그저 막막할 뿐이다. 게다가 상황에 따라 13번째 월급이 되기도 하나, 반대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1월 중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1월 말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확정·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신규입사자, 공제가족 변동자 등 대상)이 필수다. 이외에 대학교 교육비 납입증명서나 재학증명서,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 해당 서류가 있다면 제출하도록 한다.

하지만 모든 서류를 다 챙기기엔 역부족인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민원24를 이용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면 된다.

민원24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은 물론,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증빙서류를 무료로 발급해준다.

한 관계자는 “연말정산이 처음이라고 걱정하거나 우왕좌왕할 필요는 없다. 연말간소화서비스와 민원24 등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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