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불복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처분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높은 과징금, 사회적 평가 등의 문제로 불복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복 소송 제기율을 낮추기 위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공정위의 처분(시정조치)에 대해 사업자들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20%에 달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률은 2013년 12.0%에서 2014년 21.0%로 급증했다. 2015년 다시 감소하는 듯 했지만 2016년 다시 20.0%로 상승했다.
공정위는 북복소송 증가 이유로 △사업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고 △과징금 액수가 높아져 납부부담이 커졌으며 △법위반 사업자라는 사회적 평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반기업들이 '경제검찰'로 위상이 높아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감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엄청난 과징금'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실제로 2015년 5890억원 수준이던 과징금액이 2016년에는 8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는 8개월 동안 부과된 과징금만 1조2200억원에 달해 이전 액수를 크게 초과했다.
엄청난 과징금 규모를 감안해 봤을 때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제기율은 당분간 증가할 것이라고 유 의원은 전망했다.
이어 불복소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제기율을 줄이고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