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 시행 후 오히려 단말기 판매량이 줄어 휴대전화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 2095만대였던 판매량은 2016년 1870만대로 10.7%(225만대) 줄었다.
박 의원 측은 자료를 인용하며 "단통법이 시행으로 단말기 시장이 얼어붙었다 주장하는 소비자와 업계의 입장을 대변한다"며 "정부가 단통법 이후 단말기 판매량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과 부풀리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과기정통부는 '단통법 3년 주요 통계지표'를 통해 2014년에 비해 2016년 단말기 판매량이 46만대(2.5%) 늘었다며 홍보했다.
하지만 2014년은 단통법 시행 관련한 논란이 진행됐던 해로 판매량은 급격히 감소한 것은 맞으나, 2014년 판매량은 전년도(2013년)에 비해 13% 감소한 1823만대에 그쳤다는 것.
또 과기정통부는 지난 1일 2017년 7월 기준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 역시 2014년 대비 12.6% 증가했다며 홍보했지만, 박 의원 측은 여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개통한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해서는 지원금 제공을 금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저가 공짜폰 마케팅이 증가했고, 이에 소비자들이 중저가 단말기를 선택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 마저도 2015년 이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소비자로부터 외면 당하는 단통법을 지켜내기 위해 성과 부풀리기식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단통법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