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비법 일명 김영란법인 '3·5·10'(식사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규정이 '3·5·5'로 바뀐다.
다만 선물비의 경우 논란의 중심이 됐던 농축수산물(화훼 포함)에 한해서 10만원으로 예외 조항이 추가된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전원위에는 공석인 사무처장과 외부위원 1명을 제외한 13명이 참석해 안건이 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 포함)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농수축산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도 해당된다.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액이 낮아진다. 다만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은 제공할 수 있다.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식사에 대한 비용은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된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설 연휴 이전에는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농어민들이 기대하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넘기는 것은 (개정)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은 통상적으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통상 두 달 가량이 소요된다. 하지만 시급성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다.
한편 권익위는 다음날(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개정 내용을 일반 시민들에게 자세히 전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