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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고용노동부 안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순림)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2주간, 2014.8.25.~9.5.)」으로 설정해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

지청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체불임금청산 지원 전담반」을 꾸려 임금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현장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며, 상습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구속수사, 체포영장 등)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대부하고, 퇴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요건(100만원~5,000만원,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 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도 완화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체당금이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도산1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를 통해 무료로 ‘체당금조력지원’도 실시한다.

김순림 안양고용노동지청장은 “특히, 영세규모 및 취약업종 근로자들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 임금청산지원 전담반」 활동을 강화하여 체불예방과 아울러 체불임금이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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