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담고 있다.
당정청은 해당 법에 전자상거래의 경우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예외 조항이 입법되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추진안은 오는 8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