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불법 위치정보 수집·제공시 과징금 3%→5% 인상해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사업 정지 대신 내릴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해당 사업자의 총 매출액의 5%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드에 관한 법률'(위치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위치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 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최근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이동통신 기지국 셀ID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구글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는 논란이 됐다.

불볍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글의 입장에서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3% 과징금은 과도하게 가볍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매출액의 3%인 현행 과징금을 매출액의 5%로 상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구글은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매출액을 비공개함으로써 탈세 의혹이 일고 있다.”며, “과징금 추산 범위를 사업자의 총매출액으로 확대함으로써 구글의 매출액 공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