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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 안돼요'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이것만은 꼭"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달 13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꼭 쓰게 하는 감염병예방법을 시행한 지 한달이 지났다.

 

이와 같은 계도기간을 거쳐 내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은 '턱스크'를 하다 적발되면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자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만 14세 미만 어린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곳은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9개 중점관리시설과 14개 일반관리시설이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다섯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150㎡ 이상 식당·카페이며,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다.

 

이들 공간과 함께 거리두기 1단계 때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등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마스크 착용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실외에서도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서울시에서는 사람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도심의 붐비는 길거리에서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음식을 섭취할 때는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 대상으로,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흡연은 음식 섭취에 해당해 흡연 중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우는 동안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크고 흡연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음식이나 음료를 먹고 마실 때를 제외하면 마스크를 써야 하므로, 음식점·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며,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은 물속·탕 안에 있을 때는 벗어도 되지만,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먹을 때를 빼고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은 결혼식 진행 중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며, 마스크를 벗어야 본업이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 가수·배우·성우·방송인·모델·예술가 등이 촬영 하거나 공연 등에 출연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운동선수가 시합에 출전할 때도 마스크를 벗어야 본업이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정되며, 선수 외 시합 관계자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버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 촬영하거나 분할된 공간에서 혼자 혹은 가족과 함께 촬영할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서울시 등에서는 실외에서 주변 2m 거리 안에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면 마스크를 벗고 촬영할 수 있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에서 사적인 사진(셀카 등)을 찍을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다만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는 행사 당사자 등 최소 인원이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이런 마스크를 사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재활용 가능한 면 마스크를 착용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할 수 있지만, 망사용마스크, 밸브형마스크,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막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고, 이것만 착용한다면 과태료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도 마찬가지다.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평소 앓고 있는 질환 때문에 마스크를 쓸 때 호흡하기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되며, 단속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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