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1147/art_16057693291045_ce8818.jpg)
【 청년일보 】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려 육아휴직을 총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빠진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도 확대된 분할 횟수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