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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이 ½' 대기업·공공기관 여성관리자 "5명中 1명"

올해부턴 남녀 임금 현황 자료도 받기로
임금 격차 완화 유도

 

【 청년일보 】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 대상인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2천486개 사업장 가운데 올해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 기준에 미달한 곳은 1천205곳(48.5%)에 달했다.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는 여성 고용 기준을 설정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 사업장은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이 해당 산업 등 평균의 7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공사·공단은 기준에 못 미친 비율이 63.6%에 달했고, 민간기업(48.1%)과 공공기관(43.5%)이 뒤를 이었으며, 올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대상 사업장은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의 평균 비율이 각각 37.7%, 20.9%에 그쳤다.

 

여성 관리자 비율의 경우 지방공사·공단은 8.5%에 불과했고, 공공기관(20.7%)과 민간기업(21.9%)의 여성 관리자 비율도 저조한 가운데,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은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도입한 2006년 이후 서서히 상승하고 있지만, 최근 수년 동안 사실상 횡보하는 수준의 정체 양상을 보인다.

 

올해 여성 고용 기준 미달 사업장은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고용 목표, 남녀 차별 제도와 관행 개선 방안 등이 담긴 시행 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3년 연속 기준 미달이면 내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명단이 공개된다.

 

노동부는 올해부터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대상 사업장의 성별 임금 현황 자료도 제출받기로 했는데,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남성 임금 대비 남녀 임금 차액의 비율)는 지난해 3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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