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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 분쟁, 확산일로… 위메이드 vs 액토즈 갈등 격화

위메이드, 싱가포르 ICC 승소 기반 2조 560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액토즈소프트 대상 예금채권 670억 원과 '미르' 저작권 19종 가압류 진행
액토즈소프트 "가압류 남발, 강력 대응할 것"

 

【 청년일보 】 '미르'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의 예금채권에 이어 미르 저작권까지 가압류하면서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6월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했다.

 

이를 기반으로 위메이드는 지난 9월 3사를 대상으로 2조 5602억 48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한국 게임업계 사상 최대 규모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11월 열린 '지스타 2020' 기자간담회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해 청구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는 "샨다게임즈는 단순한 퍼블리셔인데 본인들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중국의 수많은 게임사에 라이선스를 제공했다. 우리가 조사해서 파악하고 재판부에 신청해서 확인한 게임만 60여 개에 이른다"며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실제 중국에서 미르 관련 게임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9조 원 정도다. 이에 비하면 그리 큰 숫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소송하는 이유는 돈을 받아내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성장할 미르 IP 시장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ICC 승소를 기반으로 위메이드는 압박을 이어갔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신청한 예금채권 670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들였다. 8일에는 '미르의 전설'과 '미르의 전설 2' 등 미르 저작권 총 19종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인용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우리 IP를 되찾는 활동은 계속 진행할 것이다. 불법적인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끝까지 받아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액토즈 "전기아이피의 가압류 남발, 강력 대응할 것"

 

위메이드의 압박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근거 없는 가압류 남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주장하는 2조 5602억 4800만 원이란 금액 자체가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일축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액 중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약 1조 원을 차지한 '왕자전기' 게임의 안드로이드 버전은 란샤 및 액토즈소프트와 전혀 관계없는 게임사가 서비스한 게임임에도 청구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 대상 게임의 대다수가 '전기세계'에 기반한 것인데, 이미 란샤 측이 저작권을 보유한 전기세계 기반 게임에 대해서는 액토즈소프트의 책임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심지어 손해배상 대상 게임에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발급한 수권서에 기반한 게임도 다수 포함해 손해액을 터무니없이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왕자전기 관련 손해액을 산입해 청구한 것은 전형적인 소송사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ICC 판정 자체에 대해서도 12월 중에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모자라 일방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제기해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동저작권자로서 신뢰를 완전히 저버렸다"며 "부당한 가압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 관련 권한, 로열티 배분 두고 갈등 빚어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 분쟁은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 관련 권한과 로열티 배분이 주된 사안이다. 2000년 액토즈소프트에서 분사한 위메이드는 미르 IP 공동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들의 분쟁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중국 샨다게임즈가 위메이드 동의 없이 유사 게임 '전기세계'를 출시하면서 시작됐다.

 

2004년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한 샨다게임즈는 위메이드와 로열티 지급, 미르 IP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 계속해서 갈등을 빚었다. 위메이드는 미르 IP의 공동저작권자인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현지에서 크게 성공한 미르 IP는 '전기(미르의 전설 중국명)류' 게임이라는 하나의 게임 장르를 형성했다. 위메이드가 지난 2019년 12월까지 파악한 전기류 게임은 모바일 게임 7545개, 웹게임 752개, HTML5 게임이 258개에 이르며, 사설 서버 게임은 수만 개로 추산되는 상태다.

 

위메이드는 2016년부터 중국에서 성행하는 미르 IP 기반 불법 게임을 신고해 퇴출하는 한편, 샨다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언급한 싱가포르 ICC 외에도 미르 관련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위메이드는 미르 IP 소유권을 확립하겠다는 목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액토즈소프트의 변명에 대해 굳이 반박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법원의 판결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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