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대학교 학내 기숙사 증축 쉬워진다...용적률 200%→250%로

하반기부터 대학교내 기숙사 건설 때 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250%로 늘어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한양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한 임직원, 대학생들이 서울시청 신청사 앞에서 기숙사 신축 허가를 촉구하는 시위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앞으로 대학교 기숙사의 부족한 실정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허용해 증·개축이 한결 쉬워진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불편 영업·입지규제 정비방안'을 8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국민불편 해소'의 우선과제를 추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민·이용자 편의 개선 24건 ▲생활편의업종 창업·영업 활성화 14건 등 총 38건의 규제정비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학생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학교 기숙사에 대한 건축면제 제한 규정 완화이다.

정부는 현재 학교 밖 기숙사의 법적 용적률은 최대한도인 250%까지 허용하고 있는 반면 학교 내 기숙사는 최대한도 적용(서울시의 경우 200%)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한다. 

이에 국토부가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내 기숙사의 용적률을 250%까지 높여 기존 기숙사의 증·개축을 한결 쉽게 했다.

예를 들어 모 대학 기숙사의 경우 현재 700여 명을 수용하고 있지만 증·개축을 하면 300여 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1000명으로 늘어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현재 대학교 기숙사 건립을 놓고 많은 학교들이 지역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다소나마 대학생들의 주거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