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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은 기본, 반칙은 필수"...은행권 '채용비리', 이 정도일 줄이야

<출처=뉴스1>

청년들의 선호하는 직종 중의 하나인 은행권의 채용 과정에서 서류와 면접 점수 조작은 물론 남녀비율을 마음대로 바뀌는 성차별까지 있었던 드러났다. 

심지어 임원 아버지가 딸의 면접에 참여해 합격시키거나 채용팀장이 부행장 자녀와 동명이인인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가지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한 결과 12명을 구속하는 등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은행은 △청탁대상자 명부 작성 및 관리를 통한 부정채용 △고위 임원 자녀 배려 △자격 조건 조작 및 맞춤형 전형 신설 △점수 조작 △성차별 △학연 채용 등 각종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 

<제공=대검찰청>

하나은행의 경우 청탁 대상자 서류전형 무조건 합격,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점수 조작, 특별 리스트 등의 행위로 채용 부정을 했다.

또 2013년과 2016년 신입행원 채용 때 명문대 출신 지원자 6명을 합격시켜 특정대 6명이 피해를 봤다.

이와 함게 2013~2016년 채용 때 남녀 채용 비율을 4대 1로 설정하고 설병에 따라 별도의 커트라인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하나은행은 2명이 구속기소 되고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5년 채용 때 여성 지원자 평균점수가 높자 남성 지원자 113명의 등급점수를 조정해 여성 지원자 112명을 탈락시켰다. 

또 채용팀장은 부행장의 자녀와 생년월일과 이름이 같은 여성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사켰다가 부행자 자녀가 남자인 것을 알고 면접에서 탈락시켰다.

우리은행은 2015년 국가정보원 간부의 딸 채용 청탁을 바고 합격시켰지만 대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못하자 이듬해 9월 재응시 때 서류전형 점수조작으로 합격시켰다.

<제공=대검찰청>

대구은행은 주요 거래처 자녀에 대한 채용 청탁을 받고 가짜 보훈번호로 특채했다. 

부산은행도 1조4000억원 규모의 도금고 유치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남발전연구소장 딸의 청탁을 받고 모든 전형에서 점수조작을 벌였다.

광주은행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 면점에서 인사 및 채용 부문 총괄 임원이 그의 딸 2차 면접에서 최고 점수를 줘 최종 합격했다.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는 "재판 중인 채용비리 사건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수사 중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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