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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ㆍ유포' 수사에 사이버테러수사팀 대거 투입…국제공조도 강화

경찰이 이른바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유포 범죄를 사이버테러에 준하는 사안으로 간주하고 사건 수사에 전국 사이버테러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4일 그동안 대규모 해킹사건, 다크웹 사건 등 주로 고난도의 사이버사건 수사를 전담해 왔던 사이버테러수사실과 지방청 사이버테러수사팀에 소속된 수사관 159명을 불법촬영 범죄 수사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불법촬영 범죄를 인격에 대한 테러행위로 판단하고 강력한 단속과 동시에 시민단체 및 여가부·방심위 등 범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불법촬영·유포행위를 감시하고, 피해자 보호 및 삭제·차단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관련 포스터. <제공=경찰청>

우선 사이버수사과를 중심으로 내달 24일까지 '불법촬영물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50명과 사이버테러수사관들은 불법촬영물 공급망을 중심으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이 제보한 860곳의 불법 음란사이트를 최우선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 중인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경찰청·방심위간 수사공조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삭제·차단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재유포 영상은 여가부 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지속적인 삭제·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제공=경찰청>

또한 경찰은 불법 음란사이트·SNS·파일공유 사이트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불법촬영물을 자동으로 탐지, 방심위와 연계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을 10월 중 가동할 계획이다.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해외기반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아동음란물 유포정보를 공유하고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SI)과 아동음란물에 한정된 공조수사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내달 28~3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동음란물 관련 국제협력회의(VGT)'에서 불법촬영물 수사에 대한 해외 법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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