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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제도화 추진...이용우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발의

사업자에 해킹 방지 의무 부과…위법시 손해배상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하고 부당이득 몰수·추징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나 가상화폐 지갑을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무인가로 거래소 영업을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득할 경우 몰수 또는 추징하며, 해킹 방지 의무를 어겨 손해가 났을 때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가상자산 예치금은 별도로 예치하고, 보험계약이나 피해보상 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는 엄연히 현상으로 존재하기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를 보호해 건전한 질서를 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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