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여행사를 통해 프라하-모스크바-인천 편도 항공권을 121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출발일 91일 전에 취소를 요청했지만 여행사 및 항공사는 7만8000원만 환급했다.
B씨는 카라반을 예약하고 당일 가보니 예약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다. 수영장은 홈페이지 사진과 다르게 낡고 허름했으며, 여름이었음에도 털 담요와 극세사 이불이 비치돼 있었다. 식탁 밑은 잡초가 자라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 이에 20분만에 퇴실하면서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C씨는 숙박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호텔을 예약하고 16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이용 예정일 19일 전에 예약취소를 했으나 결제 시 팝업 등을 통해 예약취소가 불가함을 안내했다며 거부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휴가철을 맞아 이처럼 소비자 피해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숙박, 여행, 항공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5~2017년 간 7~8월 숙박‧여행‧항공 피해구제 접수는 총 1638건으로, 전체 접수 건 8111건의 20.2%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환불을 지연·거부하거나 업체가 여행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다.
숙박시설의 경우 위생불량과 관리불량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했지만 환불을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여행상품은 건강상의 이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환불을 거부했거나, 기획 상품 관광 중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취소하고 쇼핑을 강요했다.
항공사 측은 운항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납득할만한 증빙자료도 없이 보상을 거부했다.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숙박의 경우 홈페이지 게시 가격과 숙박예약 대행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여행상품은 업체 부도 등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여행업자의 등록 유무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 가입기간, 가입금액 등은 해당 여행사 관할 시·군·구 관광과로 문의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KATA),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예약 및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불·보상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의 경우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환불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특히 구매 후에는 여권 상 영문성명, 여정, 스탑오버(경유지 체류)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제 전 예약내용을 꼼꼼히 살핀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휴가철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사례의 상당수가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발생하는 것인 만큼 사업자들은 가격, 시설,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예약을 했다가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도 휴가계획 변경 시 빨리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