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공사는 마케팅 차원의 해외 공동설명회를 실시하면서 계약 및 감독 업무 관계에 있는 여러 민간항공사들로부터 항공권을 지원받았다.
# B정부부처는 위탁납품업체로부터 매년 관행적으로 포상 차원의 간부 공무원 부부 동반 해외출장비를 받았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정부 유관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공직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해외출장'과 관련해 피감 기관이 감사 기관 공직자를 지원했거나 공식적 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운 출장에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건별로는 137건, 공직자 수로는 261명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해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말까지 있었던 해외출장에 대한 지원실태 점검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해외출장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거나 법령·기준에 근거해 제공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공직자 261명, 부당지원 받아 해외출장…국회의원 38명 포함
하지만 이번 점검결과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피감·산하 기관이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사례는 22개 기관, 51건이며 지원받은 공직자는 9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받은 공직자의 소속기관별로는 상급기관 공직자 11명,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 등이었다.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했다가 적발된 기관 중앙부처 중에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등이, 지자체 중에는 강원도 양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성주군, 경남 밀양시·산청군·함안군 등이다.
공기업 중에는 재외동포재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적발됐다.
공직자가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사례는 28개 기관, 86건이며 지원받은 공직자는 165명에 달했다.
해외출장 지원을 받았다가 이번에 적발된 중앙부처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등이며 공기업 중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그랜드코리아레저,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테크노파크, 공직 유관단체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광기술원 등이 포함됐다.
지자체와 교육청 중에는 서울 광진구·서대문구, 대전시, 경기 과천시·부천시·안성시·여주시, 강원도, 강원 평창군,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장흥군, 경북 영덕군, 경남 산청군, 경상북도교육청 (경산교육지원) 등이다.

◇ 부당한 공직 해외출장에 '즉각 조치'·'위반시 징계' 등 관련 기관 책임성 강화
이에 범정부점검단은 해외출장 부당지원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에 대한 즉시 조치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법령 일제 정비 △관리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이번 점검이 서면자료 위주의 점검인 점을 고려해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사례는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감독기관은 추가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어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보완해 법상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며 국익을 위해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라도 법령·기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만들어진 법령에 따른 해외출장 지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해 보완·개선한다. 이에 따라 단순 협력사업, 외유성 프로그램, 선진지역 시찰 등 명목의 해외출장은 제한된다.
아울러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각종 계약과 관련해 현지검사·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각급 기관별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공개해 국민에 의한 외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 있는 경우 공기업 경영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해 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박은정 위원장은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일선 행정현장에 안착시킴으로써 더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나아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청렴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