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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로또아파트' 의혹 '일파만파'...권영세 "세종시 이어 새만금청·해경까지"

새만금청 공무원 46명, 세종 떠났는데도 특공 아파트 소유

 

【 청년일보 】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가 부정하게 제공되어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특공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이어 새만금청과 해경도 동일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퇴짜에 청사 이전은 무산...직원들은 특별공급 차익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행안부와 관세청에서 받아 지난 17일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행안부 고시에 따라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2015년 관평원 세종 이전을 추진해 예산 171억원까지 따냈다.

 

정부기관 세종 이전을 관리하는 행안부의 2005년 고시에서 관평원은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평원은 이런 상황에서 세종청사 건립을 강행했고, 결국 해당 건물은 '유령 청사'가 됐지만 직원들은 공무원 특별분양(특공)으로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2018년 2월 관평원 청사 건축을 앞두고 행안부에 고시 개정 변경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지만, 법무법인 검토까지 의뢰해 건축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관세청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인지하고 2019년 9월에 진영 당시 장관 지시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결국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세종 이전을 포기하고 청사를 기재부에 반납했다. 청사는 현재까지 비어있다.

 

그 사이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관세평가분류원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직원 10명중 6명꼴이다. 여기에 세종 이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았다.

권영세 의원은 "특공 아파트를 받기 위해 신청사를 짓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며 "관세청이 어디를 믿고 이처럼 대담한 일을 벌였는지 청와대가 해명해야 한다. 특히 특공 아파트에 대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2015년 관평원의 사무 공간이 협소해 새 청사가 필요했고, 당시에는 세종이 대전보다 부지 확보가 용이해 세종 이전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특공을 위해 신청사를 건축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새만금청, 해경도 동일 사례...수억 원의 시세차익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에서 다른 곳으로 청사를 옮긴 기관의 직원이 분양받은 특공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권 의원이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받아 지난 18일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청이 세종에 있던 2013∼2018년 특공 아파트를 받은 직원은 총 46명이다.

 

문제는 특공 아파트를 받은 이들 전원이 2018년 새만금청 청사가 군산으로 이전한 뒤로도 이를 처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한 해에만 세종시 집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7.05%를 기록하는 등 현지의 부동산 상황을 고려하면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게 된 것이다.

 

2016년 세종시로 옮겼다가 2년 만에 인천으로 돌아온 해양경찰청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청이 세종시에 있는 2년간 특공 아파트를 받은 직원은 165명이다.

 

해경청은 청사를 옮겨 인천에서 근무하는데도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직원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권 의원 측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를 조사하고 있다.

 

권 의원은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종시에 정착해 업무에 집중해 달라는 취지로 마련된 특별공급 제도가 왜곡된 만큼 신속히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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