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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수질 WHO 등 국제기준 미달… 최대 기준치 3배 초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는 성수기인 여름철에 피부질환 등의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수질관리가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국내 워터파크 4곳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현행 수질 유지기준에는 적합했지만, 보다 엄격한 기준의 해외 기준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는 특히 성수기인 여름철에 피부질환 등의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수질관리가 중요하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파크 수질 관련 위해사례는 총 36건이었다.

소비자원이 국내 워터파크 4곳(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현행 국내 수질 유지기준(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에 적합했다.

하지만 미국·WHO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0.2㎎/L 이하)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결합잔류염소는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영국·WHO 등에서는 수질검사항목에 결합잔류염소를 포함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질검사항목에는 결합잘류염소의 유지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아 소비자원은 우리나라도 검사항목에 추가하는 등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공=한국소비자원>

아울러 소비자원은 워터파크 수질검사의 실시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검사주기 역시 길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규에서는 수질검사 실시 주체가 달라 현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검사 주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워터파크 사업자'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먹는물 규칙)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먹는물 규칙에서는 '시·군·구청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먹는 물 규칙은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의 수질검사를 검사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사주기 단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워터파크의 △검사항목 추가 등 수질 유지기준 강화 △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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