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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방해·거부 시 과태료 최대 1억원→2억원 올린다

<출처=뉴스1>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표시·광고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최대 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자가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6월 공포된 표시광고법 개정 내용에 따라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최근 2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하면서 1차 과태료 부과 시 1억원, 2차 이상은 2억원이 부과되도록 했다. 

사업자가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마찬가지로 '최근 2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하면서 1차 과태료 부과 시 5000만원, 2차 이상은 1억원으로 상향했다.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마련해 1차 과태료 부과시 50만원, 2차 이상은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시행령은 표시광고법을 어긴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를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되도록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9월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표시광고법 시행일인 12월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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