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7일부터 3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격상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내달 8일까지 카페·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내달 8일까지 13일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 지역은 인구 이동으로 인한 '풍선 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는 판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치 수위를 결정토록 했다.
◆카페·식당 매장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노래연습장도 10시 이후 영업 금지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카페·식당 매장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1∼2단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았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또 2단계에서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도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의 경우에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이 밖에 스포츠 경기 관중 수는 실내에선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하며 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가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가 참석할 수 있고 실외 행사의 경우 50인 미만으로 열 수 있으나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행사 인원은 3단계에서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인데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결혼식·장례식 참석 인원도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홀 및 빈소별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또 3단계 격상으로 사적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하다.
중대본은 앞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적모임 금지 기준이 상이해 혼선을 초래한다면서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조치를 지난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적용해 왔는데, 시행 기간이 8일까지 1주 더 연장되는 셈이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인원 기준을 넘어서 모일 수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