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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영세·중소 283만 곳 혜택

전체 가맹점 96.1%가 우대 수수료 0.8~1.6% 적용
PG 하위 가맹점·개인택시 사업자에도 수수료 우대

 

【 청년일보 】 이달 말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83만여 곳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283만3천곳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체 가맹점의 96.1%에 해당한다.

 

영세·중소가맹점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령법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223만1천개다. 이들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중소가맹점은 60만2천개가 선정됐다. 연매출 3억∼5억원인 곳은 신용카드 1.3%·체크카드 1.0%, 5억∼10억원은 신용카드 1.4%·체크카드 1.1%, 10억∼30억원은 신용카드 1.6%·체크카드 1.3%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같은 수수료율 혜택을 받는 영세가맹점은 상반기 대비 5만1천개가 늘었고, 중소가맹점은 4천개가 줄었다. 이들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약 2.2%에 비하면 상당한 우대 효과를 보게 된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사업자 123만4천명(92.3%), 개인택시사업자 16만5천명(99.8%)에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에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하반기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수료 차액을 발급받는다.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각 카드사는 9월 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19만4천곳이 총 464억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가맹점당 24만원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거나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 가맹점에 오는 28일부터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9월 13일부터 직접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여부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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