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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도 출입명부 작성...오늘부터 ‘의무화’

3천㎡ 이하 점포·전통시장 제외…거리두기 3단계부터 적용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방문할 때 QR코드·안심콜 체크인 등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입장해야 한다.

 

지난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고 그에 따라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적용 대상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천㎡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시설이다.

 

동네 슈퍼 등 준(準)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매장 내 식당·카페·체육시설 등 개별점포의 경우 출입명부를 따로 관리했지만, 매장 자체에 대해서는 유동 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현실적인 문제점이 산재해 있고 밀집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 출입명부 관리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백화점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역학조사를 위해 출입명부 관리 강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고양시의 안심콜 운영 사례와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출입명부 작성 시범 적용 사례를 보아 일부 시간대에 고객 대기 현상이 발생했으나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새 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부터 적용된다. 현재 수도권에는 4단계, 비수도권은 36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3단계 이상이 적용 중이다.

 

중대본과 유통업계는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다양한 방식을 병행해 출입명부를 작성케 함으로써 대기 줄에 의한 밀집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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