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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인증 미신청 거래소 24곳, 줄폐업 불가피

ISMS 신청 안 한 거래소, 마감기한 못 지킬 것
"안전한 거래소로 코인 옮기거나 원화 출금해야"

 

【 청년일보 】 가상자산(가상화폐·코인) 사업자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소의 폐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다음달 24일 이전에 인증을 얻지 못한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

 

26일 금융당국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 등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시중 거래소 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곳은 24곳이다.

 

가상자산(가상화폐·코인) 사업자 신고 요건 중 하나인 ISMS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소라면 폐업 가능성이 크다. ISMS 인증 심사에 최장 6개월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인 9월 24일을 못 지키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7월 말 현재 ISMS 인증을 신청한 거래소 18곳도 자칫하면 9월 24일까지 인증을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이 ISMS 인증 미신청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코인을 시급히 처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 업계에서 거래의 90% 이상을 업비트를 비롯한 4대 거래소가 차지하지만, 이들 거래소 24곳의 투자 금액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며 "코인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래소로 옮기든 원화로 출금하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자산 가치 하락을 고려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이들 거래소를 통해 투자한 코인을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24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는 ISMS 인증 획득,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할 수는 있다.

 

정부는 FIU에 신고를 마친 거래소라 하더라도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가상자산과 금전 간 교환 거래를 할 수 없고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하므로 투자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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