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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5개社 임단협 ‘마침표’...르노삼성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통과’

국내 완성차 5社, 사상 처음 ‘무분규 임단협’
조합원 1896명 중 1002명 찬성표...55% ‘타결’
현대차·한국GM·기아·르노삼성 순 임단협 종료

 

【 청년일보 】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임금 단체협약을 마무리하지 못했던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데 이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5%의 찬성을 얻어 사실상 올해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임단협에 마침표가 찍혔다.

 

3일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달 31일 2020~2021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부재자투표, 이날 본투표(총회투표)로 진행된 찬반투표는 4개 노조에서 조합원 1896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찬성 1002명, 반대 820명, 무효표 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부터 1년 2개월만에 마련된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인상(2020년~2021년)은 동결하는 대신 일시 보상금 총 8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시 보상금은 세부적으로 보상 격려금 200만원, 비즈니스포인트(상품권) 30만원, 임단협 타결 격려금 200만원, 르노삼성 XM3의 유럽 수출과 관련된 격려금 100만원, 생산안정성 확보 격려금 100만원이다.

 

이와 함께 내년 연말까지 매 분기 한시적 노사화합수당 15만원 지급, TFT 수당 신설, 라인수당 인상 및 등급 재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르노삼성 임단협이 타결되면서 완성차 업체 모두가 올해 임단협을 무분규로 타결하게 됐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7월 20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같은달 27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56.36%의 찬성률로 국내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빠른 올해 임단협 타결을 이뤄냈다.

 

합의 내용으로는 기본급 7만5천원(호봉 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200%+350만원 지급, 품질 향상 및 재해예방 격려금 230만원 지급, 미래 경쟁력 확보 특별합의 주식 5주 지급, 주간 연속 2교대 20만 포인트 지급 등이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도 지급했다.

 

 

현대차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이틀 뒤인 지난 7월 22일에는 한국GM이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경영난 정상화에 한발짝 다가갔으나, 같은달 27일 조합원 투표 결과 총 조합원(6727명)의 과반수인 3441명(51.15%)가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하지만 추가 교섭을 통해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한국GM 노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노조 찬반투표를 통해 65.7%의 찬성률로 올해 임단협을 마쳤다.

 

앞서 부결된 잠정합의안에는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기본급 3만원 인상, 격려금 450만원 지급, 창원공장 스파크(M400)·엔진 연장생산 검토, 군산공장 전환배치자 무급휴직 기간 개인연금 회사부담금 4만원 지급, 부평2공장 생산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확정된 잠정합의안에는 기존 합의안에 1인당 30만원 상당의 자사 브랜드 차량 정비쿠폰과 20만원의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등 내용이 추가됐다.

 

 

현대차, 한국GM에 이어 기아노조도 지난달 24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같은 달 27일 찬반투표 결과 68.2%(총원 대비 64.3%)의 찬성으로 임단협 체결을 마무리하면서 10년 만에 무분규 임단협 타결을 달성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7만5천원 인상(정기호봉 승급분 포함), 성과급 200%+350만원, 품질향상 특별격려금 2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 주식 13주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아 사측은 성과급 중 100%+350만원과 특별격려금은 타결 즉시 지급하고, 100%는 올해 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기아노사는 4차 산업 재편 대응을 위해 '미래 산업 변화 대응을 위한 노사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첫 차 구매 시 직원 할인 혜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직원 복지 개선에도 합의했다.

 

한편 매각 작업 중인 쌍용차 노사는 지난 7월 12일 합의한 기업회생을 위한 자구안에 따라, 임단협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쟁의행위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12년 연속 무분규 상태로 임단협을 타결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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