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부터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의 사용처에 포함된 편의점 업계가 이 지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경쟁을 벌인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몰은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됐지만, 편의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해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936/art_16308830433705_1e4cce.jpg)
【 청년일보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6일 시작된다. 지급 수단 다양화와 함께 사용가능처와 사용방법에 관심이 모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신청인이 선택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다.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 사용 논란에 따라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일원화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커피숍 스타벅스는 직영매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또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