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936/art_16314411666055_1648f6.jpg)
【 청년일보 】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이하 DLF)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항소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금융권 일각에서는 DLF 사태에 대한 금융회사 중징계를 밀어붙인 금감원에 대해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반면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에 항소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 미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감원에게 은행 CEO 중징계 재량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현행법상 CEO의 의무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이지 '준수'가 아니므로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는 제재사유도 아니고 법리적 쟁점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시민 단체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금감원의 항소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행정법원의 제재조치 사유 중 1가지만 해당돼도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상품선정 절차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피해 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다”며 “우리은행이 내부통제를 위한 상품선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잘못 만으로도 중징계 처분을 다시 내려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공대위는 “그동안 금융정책당국이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만 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적 감독 및 사후적 제재규정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이번 판결이 다른 사모펀드 판매사의 제재심에 영향을 줘 제재완화가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이하 시민단체)은 지난 6일 공동성명을 통해 “법원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는 있지만 '준수' 의무는 없다 라는 궤변으로 금융소비자를 외면했다”고 법원의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금융회사의 준법감시 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기준을 앞서 도입한 나라들에서는 모두 실효적 작동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라며 “금감원은 이번 판결을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의 빌미로 삼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의 정착을 위해 즉시 항소해야 한다”고 항소 촉구를 주장했다.
![지난 2019년 DLF · DLS 사건의 피해자들과 집단 민원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한 금융정의연대 [사진=금융정의연대 홈페이지]](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936/art_16314412037056_86744c.png)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에 항소를 촉구하는 항소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만일 이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금융회사들은 미비한 상태의 내부통제기준을 이용하여 또다시 대규모 금융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고, 내부통제기준을 형식적으로만 마련해놓고 편법적으로 이용할 경우 금감원이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진정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법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행위’의 범위를 축소하여 판단했고, 이러한 판결은 금융기관이 내부통제기준 미비 상태를 고의적으로 이용한 것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금감원은 법원의 부지하고 부당한 판결에 반드시 항소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3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취소소송에 대한 행정 소송 1심 판결문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항소 제기 기간이 끝나는 이달 17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