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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과세 대상...금융투자소득 과세개편

2023년부터 주식·채권 금융투자상품 환매·양도 소득 통합 과세

 

 

【 청년일보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에 따라 2023년부터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한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1조7천억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3호에서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 논문을 통해 이런 분석을 내놨다.

 

2023년부터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한다.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이 시점부터는 과세 대상이 된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증권거래 관련 세율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 0.15%로 내린다.

 

연구진은 이런 제도 개편 내용을 2014∼2017년 이뤄진 주식 거래에 적용해 세수입을 추계하고, 이를 기존 과세체계에서의 세수입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세수효과를 계산했다.

 

세수입을 추계할 때는 해당 기간 국내 9개 중·대형 증권사에서 이뤄진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거래 및 양도차익 자료(전체 시장의 약 64%)를 활용했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투자자의 규모는 2014∼2017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주식 투자자의 2%에 해당하는 약 9만명일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기본공제 5천만원, 거래세율 0.15%를 적용하면 2014∼2017년 평균 전체 주식투자자 중 2%인 약 9만명 정도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는 평균 약 1조7천억원 순증일 것으로 추정됐다"고 했다.

 

세수 증가분, 즉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약 5조4천억원이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기존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않아 감소하는 세수가 약 3조8천억원이란 설명이다.

 

다만 연구진은 "금융투자소득은 주식뿐 아니라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만 이번 분석은 상장주식의 거래로 인한 소득에 한정해 분석했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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