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영장실질심사 법정 들어서는 김만배(좌측)·남욱[사진=연합뉴스]</strong>](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1144/art_16359807931506_dcccaa.jpg)
【 청년일보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핵심 인물들의 신병 확보로 수사의 동력을 얻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0시 30분께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남 변호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 변호사에 대해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의 배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특히 김씨와 남 변호사가 말맞추기 한 정황 등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두 사람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두 사람을 상대로 배임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 구속 기한 20일 안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영장심사에 앞서 "그 분(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행정지침이나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이 때문에 유 전 본부장에게 거액을 뇌물로 약속할 이유도 없고, 수표를 건넨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친동생이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 등이 실제 화천대유를 위해 업무를 했기에 정당하게 지급한 월급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등 3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당시 편파 심사를 하며 이후 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뒤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를,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핵심 인물들의 신병 확보로 수사의 동력을 확보해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원은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영장 심사 법정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틀려다가 변호인 측 항의로 제지당했다는 사실도 전해지면서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설익은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장 기각으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지난달 18일 미국에 체류하던 남욱 변호사가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그를 체포하며 다시 수사 템포를 끌어올렸지만 남 변호사 역시 이틀간의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면서 또다시 검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대한 비판이 나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