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갓갓' 문형욱과 '부따' 강훈[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1145/art_16366001971843_65721c.jpg)
【 청년일보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갓갓' 문형욱이 징역 34년을 확정받았다. '박사방' 2인자로 불린 '부따' 강훈은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일명 '갓갓')의 상고를 기각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천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특히 지난해 1월까지 1년가량 '갓갓'이란 별명을 쓰며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고 성착취 영상 3천762건을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이 흉기로 자신의 몸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하기도 했다.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이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 역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직접 성폭행했다"라며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이 온라인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이상 그 피해가 회복될 여지도 없고,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루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심도 "문형욱은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칭하며 인간으로서 극심한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강요했다"면서 "제2, 제3의 n번방이 계속 만들어질 우려가 높아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사방 2인자 강훈(일명 '부따')의 상고 역시 기각하고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강훈은 2019년 9∼11월 주범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아청법 위반, 범죄단체조직·활동 등)로 기소됐다.
강훈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만든 단계부터 관리·운영을 도와온 핵심 공범이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만큼 범죄집단이라고 봤다. 지난달 14일 조주빈의 징역 42년형을 확정하며 박사방이 범죄단체임을 인정한 대법원은 이날 강훈의 범죄단체조직·활동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강훈은 조주빈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심과 2심은 강훈이 조주빈과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이른바 범죄집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강훈을 제외한 다른 박사방 일당은 지난달 조주빈과 함께 징역형을 확정받았으며, '태평양' 이모군은 지난 7월 상고를 취하해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확정받았다. 조주빈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기소돼 1심 판결이 진행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