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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부당이득 반환"...성남도개공, 소송 방침

연내 환수 위한 소송 제기...성남시와 소송 논의 예정
소송가액 수백억...변호사 선임, 인지대 비용도 상당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 이득 환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연내에 환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2일 사안의 심각성과 함께 시급한 조치 필요성에 따라 성남시와 협의해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사안이 엄중하고 시급한 만큼 성남시와 협의해 다음 달 말까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배임 혐의의 피해자 자격으로 공소장 복사를 신청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등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배임의 경우 민간사업자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두고 다투게 된다.

 

공사는 공소장을 입수한 뒤 윤정수 전 사장이 의뢰한 법무법인 상록의 법률자문 의견서, 외부 법률자문단의 추가 검토 내용 등을 종합해 성남시와 구체적인 소송 계획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상록은 유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 등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되고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이 1천793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내용과 법무법인 상록의 의견서 등을 감안 소송가액도 최소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변호사 선임과 인지대 등으로도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이사회 의결과 성남시의 승인이 필요하기에 소송가액 규모를 정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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