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국 법무부 차관(가운데)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법을 잘 모르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한 지원 체계를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상속 관련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1248/art_1638323182436_4bed71.jpg)
【 청년일보 】채무가 있는 부모의 사망으로 미성년자들이 빚을 떠안는 일명 '채무 대물림'에 대해 정부가 법률지원을 통한 방지에 나선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지원체계’를 발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80명의 미성년자가 이 같은 상속 제도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현행법상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판단, 모든 채무가 승계된다.
법률 개정 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는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찾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률지원 대상을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친권자가 있지만 별거 중인 미성년자, 친권자와 동거 중이지만 친권자의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미성년자 세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상속 신고와 후견인 선임, 한정승인 신청,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다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를 즉시 시행하고, 이후로도 지원 체계가 잘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