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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마포 고물상 항공탄 발견에" 800명 대피...군부대 총탄에 캐디 부상 "3700만원 배상 판결" 外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서울 마포구 대로변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돼 소방당국과 경찰 등이 현장에 출동하고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는 소식이다. 

 

또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총탄에 맞은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23) 씨 사망사건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노동자단체가 원청업체 측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이목이 집중된다.

 

◆"마포 고물상 항공탄 발견에"...800명 대피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고물상에서 폭발물로 추정되는 철제 물체가 있다는 고물상 관계자의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 

 

고물상으로 출동한 소방차 7대와 소방대원 23명은 즉각 현장을 통제하고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EOD)에 인계.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물체는 과거 군에서 사용한 항공탄이며, 폭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 재개발 중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서 발견된 포탄을 이날 누군가 다른 고물과 함께 고물상에 넘긴 것으로 알려져.

 

폭발물 확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인근 복지관과 어린이집 등에서 824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기도. 경찰은 고물상에 항공탄을 넘긴 이를 특정해 조사할 계획. 

 

◆군부대 총탄에 캐디 부상…"3700만원 배상 판결"

 

광주지법 민사11부(전일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다가 갑자기 머리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약 1.4㎞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사격훈련 중 날아온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당초의 탄도를 이탈한 총알)에 머리를 맞은 것. 

A씨는 군부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다친 부위에 흉터가 남고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영구적 손상을 입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2억7천900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법원은 휴업 손해액과 위자료 등 3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

 

◆"이선호 사망사고 원인 제공"...민주노총 "원청사 엄벌 촉구"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3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선호 산업재해 사망사고 책임자인 원청사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민주노총은 "재판을 거치면서 원청사의 책임은 줄어들고 하청사 직원이 가장 큰 책임자로 변질됐다"며 "하청사 직원은 원청의 지시를 받고 투입됐을 뿐인데, 현장의 책임자로 둔갑하고 원청 책임은 면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

이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예방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재판부는 이윤 만능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달라"고 주장. 

 

◆나주 시내버스 추돌 사고…1명 중상·6명 경상

 

7일 오후 1시 48분께 전남 나주시 산포면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25t 화물트럭 뒷부분을 추돌.

 

이 사고로 시내버스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6명도 가벼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

경찰은 직진 주행하던 시내버스가 우회전하려는 화물트럭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

 

 

◆안양 도로포장공사 사고 3명 사망...롤러 운전기사 구속영장

 

경기 안양시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기계인 롤러를 몰다가 근로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운전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

 

안양만안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시 롤러를 몰았던 A(62) 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50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여고 인근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을 하며 롤러를 운전하다가 B(62) 씨 등 60대 남성 작업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중장비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

 

◆"천준호·고민정 선거법위반 사건"...법원 "불기소처분 정당"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고민정 의원을 불기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백강진 조광국 정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국민의힘이 두 의원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인 지난 3월 박영선 후보의 비서실장이었던 천 의원과 캠프 대변인이었던 고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 10월 6일 불기소 처분.

두 의원은 오 시장이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절 가족 보유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 

 

◆중년여성과 공범 잇따라 살해..."도주 우려" 50대 구속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7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는 구속.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

이후 그는 인천시 미추홀구 수인분당선 인하대역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 B씨 시신을 유기. A씨는 지난 5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C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아. C씨는 B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A씨에 조력.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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