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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부모 명예훼손"...유튜버 감형, 표현의 자유 위축 감안

명예훼손·모욕죄에 대한 처벌...일반인에게도 광범위하게 위축 효과

 

【 청년일보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입 계기가 된 사망 사고 피해자 민식 군의 부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 유튜버가 감형 받았다. 법원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재판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관련 공공에 미치는 위축 효과가 큰 점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효과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특히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러한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어 형량을 정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오늘날처럼 유튜브,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명예훼손·모욕죄에 대한 처벌은 피고인과 같은 행위자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일반인에게도 광범위하게 위축 효과를 가져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민식 군 부모들에 대해 '경찰서 서장실에 난동을 부렸다'거나 '학교 폭력의 가해자'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민식 군 부모들을 비난하고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후 태도를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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