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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감염 재택치료 4인가구 136만원"...고령층 경구용 치료제 지원

접종완료한 가족격리자, 8일차부터 등교·출근

 

【 청년일보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돌파 감염으로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현행 4인 가구 생활비로 책정된 90만4천920원 보다 46만원 더 지급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셈이다. 또 고령층에는 경구용 치료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족 격리자의 관리기간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동네의원도 재택치료에 동원하는 등 관리의료기관도 추가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신규 확진자수가 크게 늘고 위중증 환자수도 급증하면서 병상 여력 등이 한계치에 다다르자 재택치료 체계를 대폭 보강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천175명 늘어 누적 48만9천484명이라고 밝혔다.

 

◆접종 완료자 등에 한해 재택 치료시 추가 지원금 지급

 

정부는 현재 재택 치료시 4인 가구의 생활비로 90만4천920원을 지급해왔다. 향후 재택치료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재택치료 가정에 대한 생활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해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136만4천920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18세 이하 등일 경우 4인 가구의 10일간 생활비를 46만원 더 주기로 한 것이다. 생활비 지급액은 1인 가구는 55만9천원, 2인 가구는 87만2천850원, 3인 가구 112만9천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9천70원까지 증액된다.

 

이와 함께 확진자 가족의 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역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공동 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확진자 뿐 아니라 가족도 함께 공동 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생긴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접종을 마친 가족 격리자는 격리 6∼7일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8일 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있다.

 

중수본은 대부분의 감염이 확진 4일 이내 발생하고 4일 이후부터는 감염 전파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 등을 참고해, 관리기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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