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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 개편...연간 2천만원으로 하향

3천400만원서 하향 조정...직장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 청년일보 】 2022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된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도 현행 3천400만원에서 하향되어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직장인들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른바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의미한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단행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천400만원을 초과할 때'에서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앞서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꾸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천400만원 초과'로 낮췄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산정한다. 

 

한편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을 벌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올 6월 기준 23만5천281명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1천905만명)의 1.23%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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