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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 "유한기 사망" 대장동수사 '난항조짐'...법원, 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정당" 外

 

【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숨진채 발견됐다는 소식이다. 법조계 등에서 검찰 수사도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관심이 집중됐다. 

 

아울러 보건당국이 최근 영유아를 중심으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해 이목이 집중됐다.

 

◆'대장동 의혹' 유한기 숨진 채 발견...검찰 수사 난항 전망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숨진채 발견돼.

 

유씨는 2014년 8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씨는 오늘 1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유씨의 사망으로 검찰 수사에도 난항 전망.

 

◆"오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법원 "검찰 불기소 정당"

 

법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은 정당하다 판단.

 

지난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백강진 조광국 정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었던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발한 후보자, 정당만 재정신청이 가능, 신청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인은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권자라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감염증 주의"...당국 "4주간 입원 108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219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사례는 최근 4주간(10.31∼11.27) 총 108건. 올해 이 감염증으로 입원한 사례가 총 175건인데 최근 4주간 입원 사례가 61.7%를 차지하는 셈이다. 또 직전 4주(10.3∼30) 총 10건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최근 4주간 신고 수를 주별로 보면 45주(10.31∼11.6) 20건, 46주(11.7∼13) 40건, 47주(11.14∼20) 16건, 48주(11.21∼27) 32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콧물, 기침, 미열 등이 주요 증상. 비말(침방울)을 통해 전파되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이나 물건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파되기도.

 

질병청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이동량, 접촉량이 증가하면서 올해 겨울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호흡기 감염증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준수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 

 

◆"조동연 성폭행범 처벌해달라"...가세연 경찰에 고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사생활 논란 끝에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성폭행한 이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

 

가세연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성명불상의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공개.

 

가세연은 2010년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조 전 위원장의 지난 5일 입장문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입장문 내용을 볼 때 군대 내 상관으로 추정되고 끔찍한 성폭력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간음죄 성립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

이어 "가해자의 행위 당시 시행하던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 등 간음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모든 성범죄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제삼자도 고발할 수 있다"고 강조. 

 

◆암발병 주민 7명 합의 배척...민변 전북지부, 전북도·익산시 비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북지부는 지난 6일 "전북도와 익산시가 20여 년 동안 암 공포에 시달려온 장점마을 주민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

 

민변 전북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북도와 익산시는 암이 집단으로 발병한 장점마을의 피해 주민 중 민사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을 수용한 7명을 배척했다"며 이같이 언급.

 

화해 권고 결정이란 법원이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방안을 원고와 피고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2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민사 소송 제도.

전주지법은 지난달 전북도와 익산시가 장점마을 주민 175명에게 50억원을 나누어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문을 송달. 주민 175명 중 146명이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위로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 다만 146명 이외에 7명이 추가로 합의를 원했으나 전북도와 익산시는 이를 배척. 

 

 

◆"이선호 사망사고 원인 제공"...민주노총 "원청사 엄벌 촉구"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선호 산업재해 사망사고 책임자인 원청사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민주노총은 "재판을 거치면서 원청사의 책임은 줄어들고 하청사 직원이 가장 큰 책임자로 변질됐다"며 "하청사 직원은 원청의 지시를 받고 투입됐을 뿐인데, 현장의 책임자로 둔갑하고 원청 책임은 면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

이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예방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재판부는 이윤 만능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달라"고 주장. 

 

◆"마포 고물상 항공탄 발견에"...800명 대피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고물상에서 폭발물로 추정되는 철제 물체가 있다는 고물상 관계자의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 

 

고물상으로 출동한 소방차 7대와 소방대원 23명은 즉각 현장을 통제하고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EOD)에 인계.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물체는 과거 군에서 사용한 항공탄이며, 폭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 재개발 중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서 발견된 포탄을 이날 누군가 다른 고물과 함께 고물상에 넘긴 것으로 알려져.

 

폭발물 확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인근 복지관과 어린이집 등에서 824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기도. 경찰은 고물상에 항공탄을 넘긴 이를 특정해 조사할 계획. 

 

◆군부대 총탄에 캐디 부상…"3700만원 배상 판결"

 

광주지법 민사11부(전일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다가 갑자기 머리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약 1.4㎞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사격훈련 중 날아온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당초의 탄도를 이탈한 총알)에 머리를 맞은 것. 

A씨는 군부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다친 부위에 흉터가 남고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영구적 손상을 입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2억7천900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법원은 휴업 손해액과 위자료 등 3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

 

◆안양 도로포장공사 사고 3명 사망...롤러 운전기사 구속영장

 

경기 안양시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기계인 롤러를 몰다가 근로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운전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

 

안양만안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시 롤러를 몰았던 A(62) 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50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여고 인근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을 하며 롤러를 운전하다가 B(62) 씨 등 60대 남성 작업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중장비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

 

◆'은수미 캠프출신 부정채용'...경찰, 3명 영장 신청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성남시청 직원 2명과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출신 1명에 대해 부정 채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앞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 모 전 비서관은 올해 1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 "서현도서관 외에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이들과 인사 관련 간부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월과 5월 성남시청을 2차례 압수 수색을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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