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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가족 보호' 유명무실...예산·인력 부족

경찰청 훈령 '성폭력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 규칙'
신변보호 수요는 1만건...스마트워치 기기도 부족

 

【 청년일보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20대 남성 이 모(26) 씨 범행과 관련 신변보호를 신청한 전 여친 가족 보호와 관련된 내규가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7년 전 성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도 보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내규를 마련했다. 2014년 6월 제정된 경찰청 훈령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가운데 피해자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그 것이다. 

 

이 규칙 12조 '신변안전조치' 항목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의 신고 등으로 인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에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수사·조사 및 상담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A씨 신변보호 관리 책임이 있는 천안서북경찰서는 A씨 가족에 대해선 별다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 피해 당사자를 제외한 가족이나 지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꼽힌다. 당장 신변보호 대상에게 제공하는 스마트워치 기기도 올해는 3천700대뿐이지만 신변보호 수요는 1만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범행을 저지른 이씨는 이달 10일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A(21)씨의 집을 찾아가 A씨 어머니(49)와 남동생(13)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어머니는 곧 숨졌고, 남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 주소지를 알아낸 경위와 관련해선 '흥신소를 이용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술 내용의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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