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1250/art_16396124119877_401682.jpg)
【 청년일보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한다.
식당·카페 등은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각종 시설도 업종에 따라 오후 9∼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기준으로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뒀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지만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