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유흥업소 적발 현장[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1251/art_16399895070913_078082.jpg)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조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 A(21) 씨를 2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뒤 거액의 돈을 요구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제주시 한 유흥주점이 출입문을 잠근채 영업하다 경찰에 적발돼 33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두순 둔기 폭행' 20대...경찰,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A(21) 씨를 20일 검찰에 구속 송치.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께 소주 1병을 마시고 조씨 주거지를 찾아가 조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둔기로 그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그는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앞선 올해 2월 9일에도 조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제지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되기도.
A씨는 "둔기를 먼저 든 것은 조씨"라고 주장.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협박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0일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A씨는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C씨로부터 "여성이 유부남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해 협박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함께하자"는 제의를 받은 뒤 지인인 B씨에게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안.
이후 B씨는 A씨의 조언을 받아 전주시의 한 모텔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 A씨에게 불법 촬영한 영상을 전달받은 C씨는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
◆제주서 심야영업 유흥업소 적발...33명 입건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의 모 유흥주점이 출입문을 잠근 채 영업하다 경찰에 적발.
경찰은 해당 업소가 심야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서. 경찰은 업소 뒷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로 진입해 업주와 손님 등 3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
한편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유흥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 가능.
![국가경찰위원회[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1251/art_16399890625568_640f3d.jpg)
◆음주운전 징계 강화...경찰도 가상자산 거래 제한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경찰 공무원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하기로 결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활용한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와 직위 공직자는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기관 행동강령을 개정할 것을 통보한 데 따른 것.
내년부터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돼 가상자산에도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규정이 적용될 예정.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통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또는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는 최초로 적발했을 때도 정직∼해임이 가능.
◆지역구 개발 정보 이용...부산 서구의원 투기 혐의로 기소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자녀에게 부동산을 사들이게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 서구의회 A 의원을 불구속기소.
A 의원은 2016∼2020년 지역구 내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미리 알고 자녀 등 가족 명의로 10필지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검찰은 A 의원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 결정을 받은 상태.
다만 A 의원은 개발 관련 정보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