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1251/art_16401302415073_b7c290.jpg)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대장동 개발 사업 주무 부서장이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수사 타격과 함께 사건 관계자들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에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이날 공사 감사실로부터 중징계 의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지난 9월 25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그만둬 민간인 신분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를 방문해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토록 해 자체 감사를 받아왔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할 당시 김 처장과 함께 민간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김 처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다만 김 처장은 이 같은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당초 개발 주무 부서 담당자가 유 전 기획본부장 눈 밖에 나면서 자신의 부서가 사업을 떠맡게 됐으며, 민간사업자 선정 역시 평가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초과이익환수에 대해 실무 부서에서 2∼3번 의견 개진이 있었음에도 최종 사업 협약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의사결정을 주도한 것은 당시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 처장 사망으로 검찰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공사 개발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건 관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되풀이된 만큼, '강압 수사' 등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조만간 사업 결재라인에 있던 성남시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됐던 검찰 수사도 난항을 겪게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