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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내일부터 100만원씩"

2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 짝수 신청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27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받는다.

 

1차 지급 대상자들은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27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곳과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1월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한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바 있는 약 200만곳에 대해서는 내달 6일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 외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과 관련 첫 이틀간은 홀짝제를 적용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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