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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정부, 즉시항고장 제출

본안 판결 확정까지 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이어질 전망

 

【 청년일보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정부가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항고심 결정에는 별도 기한이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 결정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다. 법원의 결정이나 본안 판결 확정까지 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이어질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집행 또는 효력을 멈추는 결정이다. 본안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개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일단 처분을 막아두는 셈이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즉시항고하겠다는 뜻을 표명했고, 법무부도 5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 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이 결정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심 법원이 집행정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다만 즉시항고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와 즉시항고 절차는 민사소송의 본안 소송 항소심 절차를 준용하지만, 원심 법원이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날부터 2주 안에 상급심 법원에 기록을 보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항고심에는 별다른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전날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조치에 대해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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