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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40조 신규자금 공급"...정부 "청탁금지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 청년일보 】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35조8천억원과 별도로 투입하는 예산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약 40조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의 최대한 빠른 집행과 함께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1천만원 범위 안에서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추진하고, 명절 전 영세 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도 상향 조정된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도 올리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20∼30% 할인 혜택을 주는 농축수산물 쿠폰 한도를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기존 1만원의 2배인 2만원으로 올리고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는 지류 상품권 70만원, 모바일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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