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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미접종자 차별 논란 여전

16일까지 계도 기간...혼란 최소화 방침
방역패스 정책 효력정지 여부 '주목'

 

【 청년일보 】오는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지만, 앞으로 미접종자의 출입이 사실상 제한될 전망이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대규모 점포는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이전까지 대형마트 등에 출입할 경우 QR코드 또는 안심콜을 통해 출입 여부를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시설 이용은 불가하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라면 격리 해제확인서 또는 예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이용자에 한해 이뤄지며,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확대된 방역패스 적용에 내일부터 350만명에 달하는 백신 미접종자들은 마트에서 장을 볼 수가 없어, 생필품 구매 등, 기초적인 생활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생활필수품을 파는 시설인데다 식당·카페 등과 달리 이용 시 마스크를 벗지 않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출입 제한을 받게 된 미접종자들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서 신청인 측은 지하철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그보다 한산한 마트에 적용하는 이유를 따지는 등 정책 형평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 역시 정부 측에 "방역패스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내일부터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된다"며 방역패스 폐기를 주장하는 등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백화점이나 마트 종사자들에게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과 관련, 온라인상에서는 '미접종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마트에서 일은 해도 되지만 쇼핑을 할 수 없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당국은 이에 대해 "종사자에게 불가피한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접종완료 등을 의무화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기본권 보장 등을 이유로 효력을 일부라도 정지할 경우 방역정책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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