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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외면, 탁상행정"...홍문표 의원 "도를 넘은 농정독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철회 촉구"

 

【 청년일보 】농식품부가 지난 1월 12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정부안을 입법 예고하는 과정에서 축산농가와 일절 협의 없이 입법예고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은 “농민을 우롱하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도를 넘은 농정독재”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축산단체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을 신설하고 전국 한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2년 1월 12일 기습 입법예고 했다.

 

이와 관련 축산업 종사자들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축산농가들의 방역을 선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사소한 방역시설 미비나 관리 소홀에도 사육농가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1회, 2회, 3회로 구분하고 사육을 제한하고 폐쇄하겠다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또한 축산 농가들은 "시행규칙 개정안은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를 골자로 실효성 없는 억압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임무가 있는 농식품부가 축산업 말살 정책만 일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와 사전 협의 없이 전제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행정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현 농식품부 장관의 독단행정이야 말로 현 문재인 정권의 농업정책의 실패 표본'이라며 농정부처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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