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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광주 붕괴현장 '무단시공' 확인...'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집행유예 外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붕괴사고가 난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바닥 면을 당국 승인 없이 무단으로 설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숙명여자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또한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 청주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는 직원 1명이 고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 설계변경' 논란...광주 붕괴현장 '35㎝ 무단시공' 확인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산 측이 붕괴사고 현장 슬라브를 당국 승인 없이 기존 15㎝에서 35㎝로 무단으로 설계 변경하고, 실제 2.3배 두꺼워진 두께로 공사를 진행까지 한 것으로 확인. 

 

공사현장 작업자들은 "시공 도면대로 39층 바닥 슬라브를 일부 350㎜(35㎝)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사고 후 찍힌 현장 사진, 동영상 등에서도 사고 지점 콘크리트 타설 면이 높이차를 두고 다른 두께로 타설된 정황이 확인되기도. 

 

연합뉴스는 결국 진술과 관련 증거를 들을 확인하면 당국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슬라브 두께를 2.3배 두껍게 설계를 변경하고, 실제 공사까지 실행한 것이라고 보도.

 

◆유출답안 내신시험...'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21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21)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이들은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숙명여자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공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정당하게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범행 당시 만 15∼16세로 고교 1∼2학년이었던 피고인들이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 

 

◆청주 에코프로비엠 공장서 화재...대응 2단계 발령

 

소방에 따르면 21일 오후 3시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 청주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 화재가 발생. 불 난 건물에는 직원 1명이 고립된 것으로 전해져. 

 

소방 관계자는 "건물 안에 있던 3명 중 2명은 구조했지만 1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해. 소방 관계자는 "화재 원인은 폭발사고로 추정된다"고. 

 

인근 공장 직원이 촬영한 영상에서는 건물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이후 불꽃이 튀는 장면도 확인. 오후 4시 50분 기준 소방관 105명과 차량 33대가 현장에서 진화 중.

 

 

◆중대재해법 시행 목전...노동부·검경 "사고 예방·책임자 엄벌 중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정식 시행을 앞두고 관계 수사기관들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 책임자 엄벌을 중점 목표로 삼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대검찰청에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안전 시스템 구축과 중대재해 예방 인식을 공고히 하고 수사 협력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엄정·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중대산업재해(산재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는 전국 9개 광역 지방노동관서가 전담 수사를 하고, 중대시민재해(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는 시·도 경찰청이 수사. 검찰은 각 사건 책임자를 기소해 처벌이 이뤄질 전망.

 

◆'태종 이방원' 동물학대 고발...동물권단체, 국민청원도 진행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에서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강제로 쓰러트려진 말이 죽은 것으로 확인돼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들이 드라마 제작진을 잇달아 경찰에 고발.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동물권 보호단체인 '카라'는 전날 서울 마포경찰서에 '태종 이방원' 촬영장 책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카라는 "KBS는 이번 일을 '안타까운 일' 혹은 '불행한 일'로 공식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 참혹한 상황은 단순 사고나 실수가 아닌, 매우 세밀하게 계획된 연출로 이는 고의에 의한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면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이번 상황을 단순히 '안타까운 일' 수준에서의 사과로 매듭지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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