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양예원이 눈물심경을 고백했다. 오늘(9일) 유튜버 양 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양예원은 취재진들을 향해 “이번 재판 결과로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다.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잘 살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징역보다 재판부가 저의 진술을 인정해줬다는 것으로 만족한다”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응원해준 가족과 남자친구 때문이다.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1심)결과에도 불구하고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며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난도질했던 악플러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법적조치 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